1) |
1차~4차 추가합격자 발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발표일을 유념하고,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|
2) |
5차 이후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전화통보하므로,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연락처(본인/보호자)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해야 하며, 수신자 부재 또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오류 및 기타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|
3) |
원서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가 변경된 자는 반드시 본교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, 변경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|
4) |
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, 별도의 통보없이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합격통보됨을 주지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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