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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,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- 등록금 미납자 : 1월,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- 등록금 납부자 : 1월, 7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전까지(중간고사 시작일 부터 가사휴학 불가) ※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※ 당해 학기 미졸업자(논문미제출, 외국어미인증 포함) 및 9학기 이상자는 졸업식 이후부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 가능 |
신청방법 |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적변동관리 → 휴학신청/취소 |
휴학기간 | 1년 -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- 1년마다 연장가능 -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- 가사휴학 연한 제한(2024학년도 신(편)입생, 재입학생부터 적용) - 신입생은 재학 중 통산 6학기, 편입생은 재학 중 통산 4학기 가사휴학 가능 - 재입학생은 재입학 학년이 1~2학년인 경우 재입학 후 재학 중 통산 6학기, 3~4학년인 경우 재입학 후 재학 중 통산 4학기 가사휴학 가능 |
비고 |
-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|
신청기간 |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,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- 등록금 미납자: 1월,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- 등록금 납부자: 1월, 7월 중순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※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|
신청방법 |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적변동관리 → 휴학신청/취소 (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3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) |
휴학기간 | 1년 -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-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이 어려운 경우 가사휴학 신청 -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|
비고 |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|
신청기간 | 입영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(중간고사 기간 신청 불가) ※ 입영취소(입대 후 귀향조치)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멸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여 입대휴학 취소 |
신청방법 |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적변동관리 → 휴학신청/취소 (휴학신청 시 입영통지서 사본 업로드) |
휴학기간 | 입영일로부터 전역 후 1년 이내 - 전역 후 조기복학 가능 - 전역 후 복학이 어려운 경우 가사휴학 신청 -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|
성적처리 | 중간고사 전 입대 -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-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중간고사 후 입대 - 학점인정여부(Y/N) 선택 가능 - 학점인정 희망 시 입대일자(입대휴학 신청일자 아님)를 기준으로 입대 전일까지의 성적으로 인정 및 해당 학기를 다닌것으로 처리 ※ 학점인정원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담당 강좌 교강사를 경유, 소속대학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 - 학점인정을 원치 않을 시,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및 등록금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|
복학
- 1월,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강신청 기간 까지
- 제대복학은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까지 허용[수강신청 관련사항은 소속학부(과·전공)와 협의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