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안내 다전공/부전공/연계전공
다전공
정의
- 제1전공(원전공) 이수와 동시에 이수하는 유사한 비중의 다른 복수의 전공
신청기간
- 1월 중, 7월 중(신청 및 포기기간이 동일)
신청자격
- 3~8학기 등록예정자 중 재학생(편입생 포함)
신청방법
신청방법
다전공신청 및 포기원 제출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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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정보시스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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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/교직관리→전공신청→다전공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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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발표 |
공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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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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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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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|
이수학과(전공)
-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과(전공)을 대상으로 하나, 아래 표의 대학, 학부, 학과(전공)은 전
입과 전출을 구분하여 적용
- 사범계학과 다전공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만 가능
- 미술계학과 간 교차이수 가능
이수학과(전공)
해당대학 · 학부·학과 |
예·체능계학과 |
간호학과 |
유아교육과 |
전입
<일반학과 → 해당학부.학과> |
불가능
(동일계열간 교차이수가능) |
불가능 |
불가능 |
전출
<해당학부.학과 → 일반학과> |
가능 |
불가능 |
가능 |
선발인원
- 선발인원은 학부(전공) 또는 학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학과(전공)별로 정하되,
3학년 선발인원은 전 학년도 2학년 잔여 여석으로 함
학점이수
- 다전공 이수 학과(전공) 주임교수의 지도필수
- 수강신청 한도학점은 원전공 기준
- 학점이수 및 졸업사정시 기준 교육과정: 다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연도의 교육과정(2012학년도 이후 선발자에 적용)
- 원전공의 전공과목 중 40학점 이상
- 다전공 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 중 40학점(사범계 50학점) 이상
(2005학년도 입학생까지는 36학점[사범계 48학점])
- 다전공지정교양필수과목은 별도로 이수 이 때, 동일 대학 내에서 다전공 시 동일과목에 한하여 지정교양과 다전공필수지정교양을 중복 인정함
학점인정
- 부전공과정을 거쳐 다전공을 이수한 경우와 제1전공 과정에서 다전공 학과의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
- 다전공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중 전선B 교과목은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불가
전환(다전공 ↔ 부전공)
- 이수중인 다전공을 부전공으로 또는 부전공을 다전공으로 전환 가능
- 졸업 최종학기 개강 전(1월, 7월) 정해진 신청(포기)기간 중 해당 양식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
- 이 경우 원전공 최저이수학점은 단일전공자와 동일하게 적용
캠퍼스 간 교차이수(글로컬 ↔ 서울)
- 신청대상: 제3~8학기 등록(진급)예정자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
- 신청기간: 다전공 신청(포기) 기간에 신청
- 기타사항: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지 참조
교직다전공
- 교직다전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안내 → 교원자격증안내 참조
포기
- 정해진 다전공 신청(포기)기간에 '다전공 포기원'을 학사지원팀 제출
졸업
- 원전공과 다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반드시 충족 >/li>
- 제1전공(원전공)의 학위수여를 유보하였다가 다전공 과정을 전부 이수 완료한 학년도에 학위증 수여
- 원전공과 다전공 학위명이 함께 표기된 학위증 수여
부전공
정의
- 원전공 이수와 동시에 이수하는 낮은 비중의 다른 전공
신청자격
- 3~8학기 등록예정자 중 재학생(편입생 포함)
신청방법
신청방법
부전공신청 및 포기원 제출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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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포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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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/교직관리→전공신청→부전공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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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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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학과(전공)
-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(과·전공)을 대상으로 하나, 아래 표의 대학, 학부, 학과(전공)은 전
입과 전출을 구분하여 적용
- 예·체능계학과의 동일계열별 간 교차이수는 가능
이수학과(전공)
해당대학 · 학부·학과 |
예·체능계학과 |
간호학과 |
유아교육과 |
전입
<일반학과 → 해당학부.학과> |
불가능
(동일계열간 교차이수가능) |
불가능 |
불가능 |
전출
<해당학부.학과 → 일반학과> |
가능 |
불가능 |
가능 |
학점이수
- 부전공 이수 학과(전공) 주임교수의 지도필수
- 수강신청 한도학점은 원전공 기준
- 학점이수 및 졸업사정시 기준 교육과정: 부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연도의 교육과정(2012학년도 이후 선발자에 적용)
- 원전공의 전공과목 중 66학점 이상
- 부전공 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 중 24학점 이상
학점인정
- 동일교과목이라도 원전공 교과목과 부전공 교과목으로 중복 인정 불가
- 부전공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중 전선B 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불가
포기
- 정해진 부전공 신청(포기)기간에 '부전공 포기원'을 학사지원팀 제출
졸업
- 원전공과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반드시 충족 >/li>
- 원전공 학위명과 부전공 학부(과·전공)명이 함께 표기된 학위증 수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