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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
신규 학사정보시스템(kis.kku.ac.kr) 로그인-수업-공결증-공결증신청 메뉴에서 신청 * 시스템상 증빙자료 첨부 가능하며, 사유 종료일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신청할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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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과대학 |
공결 승인 여부 검토 (승인 또는 반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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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결 승인시) 학생 |
시스템상 공결인정서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반드시 제출 (공결일로부터 10일 이내)하여야 함. |
※ 단과대학으로부터 공결인정서를 발급받더라도, 수강 교과목에 대한 공결 인정 권한은 해당 교수에게 있음.
※ 학생 및 단과대학에서는 공인결석 처리 경과를 신규 학사정보시스템상(kis.kku.ac.kr)에서 확인할 수 있음.
※ 생리공결은 공결일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함.
인정사유 |
인정기간 (공휴일포함) |
증빙서류 |
조.부모(외가,처가포함), 형제자매,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|
사망일 포함 7일 이내 |
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|
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|
월 1회 가능, 1회당 1일 신청 가능 |
없음 |
긴급수술, 입원, 전염성 질병 감염의 경우 |
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(다만, 3주 이내의 기간만 인정) |
공통: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시 입퇴원확인서, 격리시 진단서에 격리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. |
병역(신체검사, 소집, 점호, 훈련 등)에 따른 경우 |
해당 기간 |
관련 증빙서류 |
학술답사, 견학, 현장실습 |
해당 기간 |
관련 증빙서류 |
교생실습 참가 |
해당 기간 |
없음 |
체육특기자 대회참가 (소속 대학과 체육부 허가한 자) |
해당 기간 |
관련 공식 증빙서류 |
소속 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|
해당 기간 |
관련 증빙서류 |
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|
해당 기간 |
관련 증빙서류 |